사법부 “대형 재난서 국민 법 감정 부합 형 선고…양형기준 강화 검토”

입력 2014-05-20 17:49 수정 2014-12-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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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 사건에서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제2의 세모그룹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기업회생절차의 심사절차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2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다음 달 9일 열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사건에서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우선, 외국의 입법 사례와 장단점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재판사례를 분석해 형법 개정이 필요한지, 특별법 입안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비롯해 어떤 방향이 우리 실정에 가장 맞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7월 18일 예정된 전국 형사법관 포럼에서도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범죄에 대한 적정한 선고형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또 제2, 제3의 세모그룹이 사회에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기업회생절차의 심사절차를 대폭 강화해 재기의 기회를 박탈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매각주간사에 인수희망자의 자금조달능력과 자금 출처, 회생회사와의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옛 사주와의 연관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채권자협의회와 구조조정담당임원, 이해관계자 등에게 의견조회를 통해 옛 사주와 관련성이 있는지 이중, 삼중으로 검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윤리적·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가 인수자로 선정되거나 회생절차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세모그룹 핵심 계열사인 (주)세모가 1997년 3000억원에 이르는 부도를 내고도 회생절차를 악용해 2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이 다시 경영권을 회복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안전 위해 사범에 대해 보다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선진국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다”며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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