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의 대생인수와 관련하여 검찰의 항고가 대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제기한 국제신청을 철회할지에 대해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
한화측은 대법원의 무죄확정 판결이 난 이상“예보 국제 중재 신청 무의미,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예보측에서 쉽게 국제신청을 철회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예보의 입장에선 이미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예보는 “형사 판결이 무죄라고 해서 반드시 민사책임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재 신청을 합리화하고 있다.
예보는 예보와 한화컨소시엄간의 주식매매계약은 원천 무효이며 계약상 무효 및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이는 민사 문제이므로 형사 판결에 입찰방해 및 업무방해 부분이 무죄라는 판단이 내려져도중재를 통해 민사법상으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신청 자체가 국내법을 벗어날 수 없기때문에 예보측에 긍정적인 판결이 날 것으로 예측하는 이는 거의 없다.
특히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생인수건은 당사자가 다수이고, 중재 절차가 외국(뉴욕)에서 진행되며 중재인도 외국인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최소 60~100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소송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민사소송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양측 모두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