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전설적인 록그룹 ‘레드 제플린’의 대표 명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이 표절 소송에 휘말렸다고 20일(현지시간)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보도했다.
록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 고(故) 랜디 캘리포니아 관계자는 “1971년 레드 제플린이 발표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캘리포니아가 1968년 작곡한 ‘토러스’를 표절한 것”이라며 저작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재산 관리인 프랜시스 맬러피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레드 제플린이 ‘토러스’의 핵심 반복구(리프)를 훔쳐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레드 제플린의 기타리스트인 지미 페이지가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실은 4집 앨범을 발매하기 1년 전 1970년에 작곡한 것으로 전해졌다.
맬러피는 소송 의도와 관련 “저작권이 랜디 캘리포니아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려는 것”이라고 말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뜻임을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레드 제플린이 ‘스테어웨이 투 헤븐’으로 2008년까지 거둔 수익은 5억6200만 달러(약 5760억원)로 추산된다.
레드 제플린과 음반사인 워너 뮤직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