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대상 장성에 거액 요구’한 軍 검찰관 징계

입력 2014-05-2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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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검찰단의 한 영관급 검찰관이 내사 대상자인 한 장성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징계조치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21일 "국방부검찰단 소속 A 검찰관(소령)이 B 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A 소령은 지난 2월 B 소장이 민간업체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B 소장은 업체에 있는 사관학교 동기생 및 민간인 등과 함께 저녁을 먹고 나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B 소장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 소령에게 순수한 모임이라며 도와 달라는 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A 소령은 다른 사람을 통해 '제3의 제보자가 있는데 돈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A 소장에게 간접적으로 수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A 소령의 이런 정황이 국방부검찰단의 고위 간부에게 제보됐다“며 ”국방부검찰단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검찰단의 또 다른 한 영관급 검찰관은 최근 '불성실 근무' 의혹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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