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광고주에 손해배상 5000만원 판결…소속사 "대응방안 검토 중"

입력 2014-05-21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DPS미디어)

걸그룹 카라가 광고주와의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가운데 소속사 DSP가 입장을 밝혔다.

카라의 소속사 DSP미디어 관계자는 21일 "일부 패소 판결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 20일 의류업체 리얼컴퍼니가 카라 소속사 DSP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4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카라 소속사가 리얼컴퍼니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카라는 분쟁 후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는 등 이미지가 상당히 하락했다"며 "이들의 전속계약 효력을 둘러싼 분쟁은 광고 출연 계약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리얼컴퍼니는 지난 2011년 6월 카라와 광고계약을 체결했으나 카라와 소속사간의 전속 계약 효력 분쟁이 벌어지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청년·고령층 일자리 위축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12: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14,000
    • -1.01%
    • 이더리움
    • 2,988,000
    • -2.06%
    • 비트코인 캐시
    • 771,500
    • -0.13%
    • 리플
    • 2,086
    • -1.65%
    • 솔라나
    • 123,900
    • -2.13%
    • 에이다
    • 389
    • -1.02%
    • 트론
    • 410
    • -0.49%
    • 스텔라루멘
    • 23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70
    • +0.29%
    • 체인링크
    • 12,700
    • -1.01%
    • 샌드박스
    • 124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