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감독업체 향응받은 근로감독관 감봉 및 전보는 정당”

입력 2014-05-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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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대상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근로감독관에게 감봉과 전보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 등 2명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근무한 원고들은 지난해 직무와 관련있는 업체 간부로부터 모두 42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각각 감봉 1개월과 전보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대학 선배인 업체 간부로부터 연락이 와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계산된 술값 42만원을 다음날 돌려준 점, 업체 간부는 산재예방지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점, 해당 업체에는 술자리 전 이미 안전점검을 통해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고 과잉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은 해당 업체를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술자리에 원고들의 직접 감독을 받는 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 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업체를 감독하던 날 술자리를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도록 규정한 직무 관련자들과의 술자리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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