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공사의 연구개발(R&D) 수행권한을 박탈했다. 한국공항공사의 연구국산화 기술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부품이 불량한 성능을 보인 데다 연구개발 관련 비리까지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진행 중인 국산화 기술 연구개발은 외부기관의 기획연구를 거쳐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공항공사는 기술 개발 추진 아이디어만 내고 연구개발 진행 과정에서는 사실상 손을 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항공사 국산화 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항공사는 연구개발장비를 선정하는 것부터 외부 전문기관의 점검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공항공사가 직접 연구개발장비를 선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항공사가 개발 아이디어를 낸 다음 외부전문기관에서 해당 개발이 타당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식이다. 외부기관의 검토 결과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업은 무산된다.
또 개발업체 선정과 개발 과정도 전부 외부 전문기관에서 위탁해 진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항공사가 최저가 입찰 등을 통해 개발업체를 선정해 직접계약하는 형태로 개발이 추진됐지만 앞으로는 항공분야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또한 연구개발 이후의 성능검증도 외부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성능검증을 직접 수행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이 같은 연구개발 환경 변화에 맞춰 조직·인력을 개편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며 국토부는 연 1차례 이상 공항공사의 추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