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수원 진입 성공…금수원 구인 집행 허용 이유는?

입력 2014-05-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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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계열사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21일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본거지 금수원 내부에 진입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12시 10분경 승용차 1대, 승합차 4대, 미니버스 1대, 일반 버스 1대 등 총 7대의 차량에 70여명의 수사관들을 나눠 태우고 금수원 정문을 통과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구원파의 임시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태종 씨는 금수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자신들과 오대양 사건이 무관함을 확인해줬다"며 "금수원 진입 제지를 풀고 유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인 영장 집행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3년간 오대양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온 우리들의 열망은 명예를 되찾는 것이었다. 검찰이 우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표현했다고 판단했다"며 "유 전 회장의 인간방패로 오해받으면서 몸으로 투쟁한 저희 투쟁을 물리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검찰은 금수원 진입과 함께 압수수색영장도 집행, 유병언 일가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확보에 들어갔다.

현재 금수원 정문 밖에는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 병력 1천여명이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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