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2유병언 방지’ 주요 법원 파산부준칙 개정 합의

입력 2014-05-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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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정관리(회생절차) 중인 기업을 차명 인수하려는 옛 사주의 시도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이는 결국 인수 희망자가 옛 사주의 지시 등으로 회생절차를 남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수원·인천·대전지법 등은 21일 중앙지법 파산부 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법원 파산수석부장 긴급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파산부 준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준칙 개정안은 부실 경영 사주가 회생절차를 악용해 부당하게 경영권을 되찾는 '제2의 유병언 사례'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매각주간사는 인수·합병(M&A)이 추진되는 기업의 인수 희망자에게 옛 사주와의 연관성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수 희망자가 자료 제출 등에 응하지 않으면 인수 선정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

또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 뒤에는 옛 사주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데 반대하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해당 경영자의 부실경영 책임 여부와 관계인의 반대 사유 등을 집중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은 개정 준칙을 이번 주에 확정·시행한다"며 "전국 각 법원도 조만간 이런 내용의 개정 준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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