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선언한 글을 쓴 교사 43명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방침을 정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다음날 열리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교사 징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사실상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의 이번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다. 외부 법률 검토도 마친 상태다"며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실명으로 글을 올린 교사 43명 중 실명 확인은 각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며 "22일 열릴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취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동은 정치적 편향성을 갖거나 공무 태만을 일으킬 경우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정치적 편향성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이들의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라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각계에 내각 총사퇴 등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주장은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이 시도 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전북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이 교육부의 징계 지시를 거부하는 상황도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