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찰, 금수원 압수수색 종료…유병언 부자 검거 불발

입력 2014-05-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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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을 검거하기 위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 금수원에 진입한 검찰이 결국 유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12시10분쯤 금수원에 진입해 8시간 동안 이들에 대한 추적 및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오후 8시 5분쯤 철수했다.

주임검사인 인천지검 정순신 특수부장과 검거팀장인 주영환 외사부장의 지휘로 검찰 수사관 70명이 투입됐으나 유 회장 부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날 유 전회장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얼마전까지 유씨가 은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수원 내 요양원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포함한 검찰박스 8개 분량의 관료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유 회장 부자 체포를 위해 금수원 근처 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중이다. 이와 함께 구원파 주요 신도들의 자택 주소 등을 확보해 유 회장의 동선을 차단할 계획이다.

검찰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측에서 농성을 풀고 수색에 협조한 것에 대해 "종교 영역은 전혀 수사와 무관하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신도들이 오대양 사건과 구원파가 무관하다는 주장을 거론했고 관련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집단 자살이 구원파와 관계가 있다거나 5공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신도들이 이번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수사에 협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도들과의 충돌을 우려해 금수원 진입 시점을 미루는 바람에 유씨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유씨 검거도 중요하지만 불상사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미 발부받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이 오는 22일 만료되는 만큼 그 때까지는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납하지 않고 유 전 회장의 소재 파악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22일까지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검찰은 오는 23일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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