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이화여대로 널리 알려진 ‘이화’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이 확정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를 운영하는 문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문씨는 이화(梨花, EWHA, ewha 포함)라는 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 블로그 등을 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화미디어의 홍보사이트인 이화닷컴(ewha.com)도 폐쇄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1930년대부터 이화여대를 운영해왔고, 2004년 실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9%가 ‘이화’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으로 이화여대를 꼽을 만큼 학교 이름의 인지도도 높다”며 “이화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들이 이화여대의 시설이나 사업과 문씨의 활동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