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파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비서실장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한 플래카드를 연이어 내걸어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 안성시 금수원 정문 철문에 지난 1주일간 걸려있던 "김기춘 실장, 갈 데까지 가보자!!!"라는 현수막 위로 지난 21일에는 붉은 색 글씨로 "우리가 남이가!"라는 플래카드가 하나 더 내걸렸다.
이 문구는 1992년 '초원복집 도청사건'에서 비롯된 말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과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구원파가 검찰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초원복집 도청사건'은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1992년 12월11일, 김기춘 비서실장이 법무장관을 지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기춘 법무장관은 초원복집에서 부산시장, 안기부(현 국정원) 부산지부장, 부산지검장과 모인 자리에 있었다. 게 중의 누군가가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김영삼 후보가)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고 말했고, 이어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이 오갔다. 이 발언들을 정주영 후보 측 국민당 당원들이 폭로하면서 세상에는 '초원복집 도청사건'으로 각인됐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4년 7월29일 "대통령 선거법 36조1항(선거운동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 금지)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는 그 해 8월31일 김기춘 전 장관 등에 대해 법원에 공소 취소를 신청했다.
구원파는 지난 15일 "김기춘 실장이 법무장관이던 1991년에는 오대양자수사건에서 집단변사사건의 배후인 것처럼 (검찰이 수사해) 구원파와 유병언을 억울하게 만들더니 그가 비서실장인 2014년에는 세월호 사고의 배후가 구원파와 유병언인양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연이어 김기춘 비서실장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21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본산인 금수원에 공권력을 투입했지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부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