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신일산업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됐다. 황귀남 노무사(푸른노무법인 대표)가 신일산업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소송을 내면서 경영진과 주주간 경영권 분쟁은 격화될 전망이다.
22일 신일산업에 따르면 황귀남 노무사는 신일산업 이사 3인 해임하고 정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소집 허가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인 황귀남씨가 신일산업 지분을 처음 취득한 것은 지난 2월.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목적으로 주식 260만4300주(5.11%)를 취득했다. 당시 황 노무사는 “경영권 참여 및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해 발행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보유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일산업은 김영 회장이 지분 8.4%를 보유하고 있고,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해도 9.9%에 불과하다. 황 노무사는 개인주주 윤대중씨와 조병돈씨를 특별관계자로 편입 신고하면서 지분율이 단숨에 11.27%로 뛰었다.
황 노무사는 3월 주주총회에서 ‘황금 낙하산’ 조항과 자신과 윤대중씨를 각각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선임하는 안건을 내며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시도했다. 그러나 윤대중씨와 조병돈씨의 주식 약 9%가 자본시장법상 주식 대량 보유사항 보고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무산됐다.
지난달 22일 황 노무사는 지분 2.13%를 추가로 취득해 지분율을 13.4%로 늘렸다. 그는 “신일산업의 대주주로서 앞으로 현 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신제품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하며 경영참여 목적을 분명히 했다.
신일산업과 황 노무사측의 경영권 갈등은 이번 소송으로 2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신일산업측은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황 노무사는 임시주총 개최 소송을 내면서 양측 모두 경영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황 노무사측이 임시주총을 개최하면 경영진측 이사와 감사가 해임될 수 있다.
신일산업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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