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입석승객 적발시 운전사·회사 처벌

입력 2014-05-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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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나는 광역버스가 입석 승객을 태우면 운전자는 물론 사업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시내버스가 입석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를 달릴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 조항(과태료 3만원)은 지금도 도로교통법에 있지만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운송사업자가 운전사에게 입석운행 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송사업자는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과징금 60만원을 물게 된다. 운전사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며 1년 내에 4번 이상 과태료를 받는 경우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사실 현재도 도로교통법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은 승객이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도록 돼 있다. 하지만 광역버스의 경우 출퇴근시간에 관행적으로 입석 승객을 태워 왔다. 금지시켰음에도 지켜지지 않자 국토부가 보다 강한 제제를 동원한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입석운행 금지에 따르는 수송능력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업체가 운행횟수(버스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여줄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운행지역이 수도권 외에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으로까지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을 뺀 대도시권에서도 광역교통수요가 늘면서 광역급행버스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운행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예컨대 나주혁신도시와 광주를 잇는 노선 등이 신설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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