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마트 절반 가량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3 대형마트 주류 판매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대형마트 62곳 중 53.2%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
청소년이 술을 사려고 할 때 연령을 확인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신분증을 요구해 연령을 확인한 비율이 51.6%에 그쳤다.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비율은 41.9%에 달했다.
주 출입구에서 볼 때 주류 진열대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를 알아보는 가시성 부분에서는 전체 중 67.7%가 ‘잘 안보임’으로 확인됐다. 광고 개수는 총 279개로, 포스터와 판넬이 53.9%로 가장 많았고 배너(29.1%)가 뒤를 이었다. 크기가 커서 눈에 잘 띄는 주류용기모형 등 시설물 설치 광고는 22.6%로 나타났다.
2012년 11월 시는 업계와 공동으로 ‘대형마트 주류 접근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주류 매장의 위치 △주류진열 및 판매방식 △주류광고와 판촉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판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주류 접근도를 낮추기 위한 총 5가지 항목과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인 2012년 8월에 조사한 64.6%에 비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매장의 비율이 11.4%포인트 감소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