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금리 매월 공시 의무화

입력 2014-05-22 18: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는 상품 금리를 매월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퇴직연금과 관련된 불합리한 운영 관행 등의 개선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금리를 공시해 공개된 금리대로 가입자와 사업자에게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업자가 신규 가입자에게는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고 기존 가입자가 추가 납부하거나 만기 후 재예치 계약을 할 때는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관행을 막으려는 조치다.

또한 금융위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타사 상품을 편입하는 조건으로 운용 수수료 등 부대비용 일부를 상품제공기관에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시키기로 했다.

퇴직연금의 편입 자산이 부적격 자산이 될 경우 3∼6개월 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기로 한 규정도 완화됐다.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는 부적격등급 증권이 발생하면 가입자의 차기 운용 지시 변경이 있을 때까지 운용 방법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투자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모형태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ELB)가 퇴직연금의 편입 대상 자산이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ELB는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기초 자산의 가격·지수 등 변동성에 연계해 금리만 변동하는 채무증권이다.

금융위는 7월 1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8월까지 규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 밈코인의 시간 끝났나…도지ㆍ시바이누 등 1년 동안 N% 하락
  • 0-0 팔레스타인전 졸전…홍명보 야유에 이강인 "100% 믿어, 안타깝다"
  • 7월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 흑자…동기간 기준 9년來 최대
  • 제니 측 "아버지 사칭 불법 출판물, 명백한 허위 사실…법적 대응 중"
  •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 대출 조이니 전셋값 급등…전세가율 높은 지역 분양 단지 관심↑
  • 이복현 "더 쎈 개입"에 "은행 자율 관리"로 정리한 김병환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3,293,000
    • -4.67%
    • 이더리움
    • 3,056,000
    • -5.85%
    • 비트코인 캐시
    • 406,800
    • -2.63%
    • 리플
    • 708
    • -4.45%
    • 솔라나
    • 172,000
    • -2.71%
    • 에이다
    • 427
    • -4.26%
    • 이오스
    • 624
    • -1.89%
    • 트론
    • 202
    • -0.98%
    • 스텔라루멘
    • 119
    • -3.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50
    • -2.81%
    • 체인링크
    • 13,060
    • -4.67%
    • 샌드박스
    • 324
    • -2.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