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는 상품 금리를 매월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퇴직연금과 관련된 불합리한 운영 관행 등의 개선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금리를 공시해 공개된 금리대로 가입자와 사업자에게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업자가 신규 가입자에게는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고 기존 가입자가 추가 납부하거나 만기 후 재예치 계약을 할 때는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관행을 막으려는 조치다.
또한 금융위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타사 상품을 편입하는 조건으로 운용 수수료 등 부대비용 일부를 상품제공기관에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시키기로 했다.
퇴직연금의 편입 자산이 부적격 자산이 될 경우 3∼6개월 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기로 한 규정도 완화됐다.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는 부적격등급 증권이 발생하면 가입자의 차기 운용 지시 변경이 있을 때까지 운용 방법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투자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모형태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ELB)가 퇴직연금의 편입 대상 자산이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ELB는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기초 자산의 가격·지수 등 변동성에 연계해 금리만 변동하는 채무증권이다.
금융위는 7월 1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8월까지 규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