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을 비롯해 KB국민, 하나, 외환, 신한은행 등 청해진해운의 채권은행들이 최근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남아있는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겠다는 것인데 청해진해운의 청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대출 만기 이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다.
기한이익상실을 통보받을 경우 열흘 안에 연체금을 갚아 상실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청해진해운은 5개 은행에 206억원의 대출 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