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들, 보험가입 안돼 사망보상금 못받을 처지

입력 2014-05-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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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이 여행자보험은 물론 정규교사들이 가입한 교직원 단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최근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숨진 단원고 학생들은 정부 보상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1인당 3억5000만원 한도의 여객보험과 1억원 한도의 여행자보험 지급 대상이다. 그러나 인솔 교사 14명은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에 따른 사망보상금은 받지 못하게 됐다.

교사들은 복지포인트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단체보험에 들어 있다는 이유로 여행자보험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보험에 가입한 정규교사들은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5000만~2억원의 사망보장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간제교사 3명은 단체보험의 대상 아니어서 상해보험의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교육 당국은 기간제교사들이 보상금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앞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은 아르바이트생 희생자의 방모씨와 이모씨의 장례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식 승무원들의 장례 비용 일체를 내놓은 조치와 대조적이다. 이에 안행부는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희생자의 장례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 같은 보험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청해진해운의 방침이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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