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학비리 고발, 민주화 운동 아니야”

입력 2014-05-23 08: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사학비리 고발 행위는 민주화 운동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한 고등학교 교사 4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을 요구하며 관할 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인 교사들은 2001년 학교의 예·결산 공개, 인사위원회 구성, 단체협약안 실시, 폭력교사 보직해임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교내 집회로 학생들의 수업과 교장실·행정실 업무를 방해하고 서울시 교육청에 진입하려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학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교사들을 퇴직시켰다. 교사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마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소송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국가 권력과 관계없이 사용자 등의 폭력에 항거한 경우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민주화운동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 “원고들의 행위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했가더나 국가 권력에 항거한 행위가 아니라 사학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상 민주화 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45,000
    • +0.24%
    • 이더리움
    • 3,179,000
    • -3.11%
    • 비트코인 캐시
    • 421,700
    • -0.78%
    • 리플
    • 720
    • -9.43%
    • 솔라나
    • 188,800
    • -2.88%
    • 에이다
    • 460
    • -1.92%
    • 이오스
    • 624
    • -2.95%
    • 트론
    • 208
    • +1.46%
    • 스텔라루멘
    • 122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450
    • -1.74%
    • 체인링크
    • 14,160
    • -4%
    • 샌드박스
    • 323
    • -3.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