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출판단지 내 출판사 북카페 허용… 실질 효과는 아직 두고봐야

입력 2014-05-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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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출판도시 전경(사진=뉴시스)

책 냄새만 나던 파주출판단지에서 이제는 커피 향을 맡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집법)’ 개정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파주출판단지 내 출판사의 북카페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 파주시 문발동에 위치한 87만4042㎡의 파주출판단지(1단지). 출판단지 내 카페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소수에 불과했다. 그동안 파주출판단지에 입주한 200개 출판사 중 46개사가 책방거리를 형성하며 자사의 책을 전시ㆍ판매했지만, 산업단지라는 규제에 얽매여 커피 등의 음료 등을 판매할 수 없었다.

파주출판단지의 문화산업단지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파주출판단지를 찾는 방문객과 이용객들은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없다는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경기도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100여개의 북카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출판단지 곳곳에 생겨 관광객의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신규 일자리 25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변경된 기본계획에 의하면 북카페 설치 허용 기준은 자사 책 전시 판매, 총 건축 연면적의 3분의 1 초과 불가, 자사 소유 건물 등 세 가지다. 출판사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북카페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출판단지 입주 업체 중 출판사로 등록된 200곳 가운데 100여 곳은 임대 운영 중이라 이들은 북카페 설치 대상에 제외됐다. 단지 내 출판사의 절반 정도가 실질적인 규제완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꼴이다.

이에 대해 산업단지관리공단 파주지사 박성식 과장은 “애초에 파주 내 출판단지 조성의 취지가 그랬다. 임대 운영 출판사가 단지 내에 생긴 배경은 출판사들이 단지 조성으로 입주한 후 남은 유휴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 임차를 준 것이다”면서 “파주출판단지는 상업지구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그는 “임대 운영 중인 출판사에도 북카페 설치를 허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 한 건물에 임차자가 둘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며 “임차자에게까지 북카페 설치를 허용하면 출판단지가 아니라 카페촌으로 성격이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북카페 설치 허용 기준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북카페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고, 핵심은 출판산업단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출판도시 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는 “북카페 설치 허용 규제 완화에 따라 출판사들이 합법적으로 북카페를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북카페를 설치하거나 계획 중인 출판사가 급격하게 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124개 출판사가 입주할 출판 2단지의 경우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북카페를 염두에 두고 만든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단지 내 문화공간이 40여 개가 있는데, 다 북카페는 아니다. 책방, 박물관 등 다양하다”며 파주출판단지가 단순한 출판단지가 아닌 제작부터 문화활동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문화콘텐츠 중심 클러스터로서의 역할을 해낼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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