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별로 최저 100원에서 최고 1000원까지 차이가 났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관련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개별주택가격 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800원의 수수료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로써 그동안 동일한 행정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른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함이 해소된다.
행자부는 원가분석에 의해 수수료 결정과정이 합리화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 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조례 개정 전까지는 종전 조례에 의한 기존 수수료가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