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여야 합의 불발…27일 최종 합의안 도출

입력 2014-05-23 21: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김영란법’의 합의가 불발됐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여야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합의가 불발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원안을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만 형사처벌을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 적용 범위 확대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이날 김영란법 원안의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직무 관련성이 확인됐을 때만 형사처벌한다’는 정부안을 지지한 것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오전 내내 이야기해서 의견이 접근됐다고 생각했는데 오후에 여당에서 안 된다고 했다”며 “우리는 김영란법 원안대로 가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도 “부정청탁의 경우, 부정청탁이 무엇인지 개념과 행위 유형이 필요하다”며 “이해충돌방지도 지금 엉망으로 원칙대로 하면 국무총리의 형은 취직도 못 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이 또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김기식 의원은 “과태료 부분이 복잡하다”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표했다. 김용태 의원은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66,000
    • +3.84%
    • 이더리움
    • 5,077,000
    • +8.69%
    • 비트코인 캐시
    • 722,000
    • +4.26%
    • 리플
    • 2,066
    • +5.19%
    • 솔라나
    • 335,500
    • +3.71%
    • 에이다
    • 1,406
    • +4.61%
    • 이오스
    • 1,147
    • +3.05%
    • 트론
    • 280
    • +2.56%
    • 스텔라루멘
    • 676
    • +9.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650
    • +3.63%
    • 체인링크
    • 25,760
    • +5.66%
    • 샌드박스
    • 862
    • +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