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현상금 법정 상한액…신창원과 동급

입력 2014-05-2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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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현상금이 법정 상한선으로 탈옥수 신창원과 동급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이 들썩였다.

애초 경찰청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하거나 피의자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된 시민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유 전 회장에 대해 현상수배를 하고 검거 공로자에게 5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장남 대균(44) 씨 검거 공로자에게는 3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이 “수 백 명이 사망했고, 유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액수가 1천400억 원에 이르는 데 현상금이 5000만원이라니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라고 의혹을 재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신고 보상금 5000만원은 규정에 따른 기준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의미 있는 액수”라고 해명했다.

규정에 따르면 3명 이상을 살해한 자나 폭력조직 또는 범죄단체의 수괴 등과 관련된 내용을 신고한 자에게는 5천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탈옥수 신창원에게 걸렸던 현상금과 같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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