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형변화에 발맞춰 케이블카와 스키장 리프트 등 삭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삭도 및 궤도의 안전사고 발생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7년 만에 삭도·궤도 하위법령을 개정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케이블카와 스키장 리프트 시설 등에 대한 건설 및 안전기준이 강화되며, 공사용 임시가설 삭도에도 안전점검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게 된다.
또 국민체형 변화에 따라 갈수록 증가하는 체중과 배낭무게 등을 감안해 케이블카의 설계하중을 60kg에서 65kg으로 상향조정하고, 운반기구의 추락, 여객의 사상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할관청으로 사고를 보고토록 하고 사고조사반을 구성·운영하게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삭도에 관한 법규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관광지의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스키장의 리프트 등 레저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이번 법령 개정의 배경이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