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와 고양 덕양구, 부천 원미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23일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20일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광진구는 교통이 편리하고 강남 접근성이 높아 강남 대체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으며 고양 덕양구와 부천 원미구는 서울 연접지역으로서 지하철 등 교통 연계성이 좋아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날 주택투기지역 심의 대상으로는 서울 광진구와 관악구, 인천 남구, 광주 남구, 고양 덕양구, 부천 원미구, 남양주, 전주 덕진구, 익산 등이 올랐으나 이날 세개 지역만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주택투기지역은 종전 74개에서 77개로 늘어났다. 이는 전국 행정구역 250개 가운데 31%에 해당하는 숫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