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23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멕시코 터키에서 수입하는 연벽 사각 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ITC는 투표를 통해 한국 등 4개국에서 수입하는 연벽 사각 파이프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부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벽 사각 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지난 2008년 처음 부과된 이후 5년째 유지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법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가 5년이 넘으면 관세 부과의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ITC는 이날 “타당성을 검토했으나 규제를 철회하면 미국 산업계에 실질적 피해가 지속하거나 재발할 우려가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덤핑 관세율은 한국산이 15.79∼30.66%이고 중국산은 247.9∼255.1%이다.
※ 상계관세: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고자 부과하는 누진 관세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