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상대 2차 소송서 “배심재판 다시 열어달라” 요청

입력 2014-05-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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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이 이달 초 나온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특허소송에서 원고 애플이 “배심 재판을 다시 열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는 통상적 소송 진행 절차에 따른 것으로 애플의 요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 전자사건기록(ECF)을 보면 애플은 지난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평결 불복심리 재신청ㆍ수정판결ㆍ신규재판ㆍ손해배상액 증액 요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이번 재판에서 삼성을 상대로 내세웠던 특허 5건과, 반대로 삼성 측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2건등 주요 사안에 대해 자사의 입장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애플은 사안별로 재판부가 평결을 뒤집고 판결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배심원 재판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일부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한편, 배상액을 2억336만 달러(약 2085억원)를 늘려 배상액 총액을 3억2299만 달러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자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7월 10일에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의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평결 후 심리를 열 예정이다.

판결은 심리에서 양측이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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