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 대출상환 후 고객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 유지

입력 2014-05-25 12: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ㅇㅇ은행은 지난 2010년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2주 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2년 동안이나 말소해 주지 않아 고객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다.

일부 은행에서 대출 상환 후에도 담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상환 이후에도 근저당권이 계속 설정돼 있는 건수는 총 17만3천700건에 달했다. 이 중 은행이 담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있는 건수는 8만1563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이 대출 상환 후에도 담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해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조속히 담보 제공자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은행권에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을 상환하고 재차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소비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면서 “다만 향후 대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이미 설정한 근저당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공급망 확보 뛰어들었지만...한계도 뚜렷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이러다 다 죽어"…'불법 사이트' 전쟁 선포한 기업들 [K웹툰 국부 유출下]
  • "따로, 또 같이"…활동반경 넓힌 블랙핑크, 다음 챕터는? [이슈크래커]
  • 단독 군, 안전불감...내진설계 반영 탄약고 고작 19% [2024 국감]
  • 시중은행도 예·적금 금리 인하…'자금 대이동' 시작되나
  • [날씨]일교차 크고 최저기온 '뚝'…아침 최저 3도
  • 악플러 고통 호소했던 제시의 2차 사과문 "수천 번 수만 번 후회"
  • 단독 “루카셴코, 방북 가능성 커져”...북한, 친러 벨라루스와도 협력 강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0.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278,000
    • -0.93%
    • 이더리움
    • 3,487,000
    • -3.91%
    • 비트코인 캐시
    • 481,100
    • -2.43%
    • 리플
    • 729
    • -0.95%
    • 솔라나
    • 237,700
    • +2.41%
    • 에이다
    • 483
    • -3.78%
    • 이오스
    • 649
    • -2.84%
    • 트론
    • 223
    • +0.9%
    • 스텔라루멘
    • 13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700
    • -3.14%
    • 체인링크
    • 15,630
    • -5.73%
    • 샌드박스
    • 366
    • -4.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