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조잔디 입찰 담합한 코오롱·효성 등에 73억 과징금

입력 2014-05-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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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가 발주한 인조잔디 입찰 건에서 담합한 코오롱과 효성 등에 거액의 과장금을 물고 일부 업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 209개 기관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발주한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 건에서 담합한 28개 업체를 적발, 이중 17개사에 과징금 73억6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가 크고 적극적으로 입찰담합을 가담한 코오롱글로텍,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 효성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키로 했다.

이들 28개사는 2009년3월부터 2011년9월까지 총 낙찰금액 737억원에 해당하는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 건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수령 전후 모의를 통해 낙찰자·제안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입찰 건에서는 금전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거래에서 담합 협조 대가로 업체들 간에 190만~9000만원이 오갔다.

담합이 지속된 2년 6개월 동안 이들의 낙찰률이 95%에 달해 담합 하지 않은 입찰 건들의 평균 낙찰률 65%를 크게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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