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26일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 활동에 따른 고액수입 및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재산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한 기업의 법인세 취소소송을 맡아 변론해 ‘부적절한 처신’ 지적이 인 데 대해선 “저는 항상 바르게 살아왔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후보자 집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논란들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안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퇴임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7월 ‘안대희법률사무소’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해 5개월간 16억원의 수임료를 벌어들여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위촉된 지 보름 만인 지난해 12월3일엔 나이스홀딩스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3억3449여만원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 기업을 변호한 점도 인사청문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