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국소비자원, 헬스장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4-05-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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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헬스장과 피트니스 시설에 대한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26일 공동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4월 서울에서 발생한 체력단련장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59건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소비자피해 건수(136건) 대비 약 17%가 늘어난 수치다.

피해 유형별로는 회원권 중도해지 및 환불 요구시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90.6%(14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계약 해지시 불공정 약관을 제시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3.1%(5건) △헬스 및 개인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계약 불이행’ 사례 2.5%(4건) △기타 6건(3.8%)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

연령별 피해건수는 △30대가 46.5%(74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28.3%(45건) △40대 12.6%(20건) △50대 4.4%(7건)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74.8%를 차지했다.

남녀비율은 여성이 55.3%(88명), 남성이 44.7%(71명)로 여성이 더 많았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헬스·피트니스 시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 계약은 신중하게 한다 △계약 체결·해지시 위약금 관련 규정을 확인한다 △사업자에게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을 남긴다 등 3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헬스·피트니스 시설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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