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들을 두고 세월호에서 탈출한 이준석 선장의 변호인이 사임했다.
광주지법은 이 선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지난 23일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3등 항해사 박모씨의 변호를 맡기로 한 법무법인도 지난 22일 사임계를 냈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 선장과 박씨에 대한 국선 전담 변호인을 지정했다.
기소된 선원 15명 가운데 사선 변호인을 구한 피고인은 1명 뿐이다. 나머지 14명은 국선 전담 변호인 6명이 나눠 변호를 맡는다.
그러나 변호사 1명이 복수의 피고인을 변호하다가 피고인끼리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어느 한쪽의 변호는 사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부담감으로 변호사들이 선뜻 변호에 나서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