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2억5천만원 초과시 양도세율 54% 적용

입력 2006-06-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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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골프장 회원권의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액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과 관련해 2개의 과표구간을 신설해 고가의 골프회원권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소득 과표기준 ▲1억5000만원 초과 2억5000만원 이하는 45% ▲2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54%의 고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양도세율은 과표기준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초과 36% 등 4단계로 나눠져 있다.

심 의원은 “시중 부동자금이 많아지면서 투기자금이 골프장 회원권으로 몰리고 있으나 현행 소득세율이 너무 낮다”면서 “이익을 얻으면 적정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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