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첨단무기 개발, 민·군기술 융합 통한 효율성 필요"

입력 2014-05-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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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창조산업화를 위한 추진동력을 민·군 기술융합에서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군(軍)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첨단무기 R&D 사업들을 민간기술과 융합시키고 이를 위해 기술성숙도(TRL) 중심의 민군 융합을 적극 추진할 경우, 국가 예산 효율화와 더불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조산업화를 동시에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동안 수행된 대표적인 민·군 간 기술협력 사업은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겸용촉진법)에 의해 1999년부터 본격화된 민군겸용기술사업 투자규모는 2012년 535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R&D 재원규모가 적고, 방위산업의 대규모 자본집약 및 거대기술 집약적인 기술·제품 특성에도 불구하고 과제당 투자 규모는 34억9000만원(2012년)에 그쳤다. 또한 해당사업 참여 정부부처가 2개(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무기 개발사업 추진 시 민군 겸용성 검토가 배제된 점 등이 중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2012년 민·군 기술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근거로 기존의 겸용촉진법을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협력촉진법)으로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기존의 민군겸용기술 중심에서 부처연계 협력 및 무기체계개발사업 등으로 협력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했으며, 참여부처를 기존 2개 부처에서 R&D를 수행하는 10개 부처로 참여범위를 크게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민군 기술협력을 위한 정부 R&D자금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협력촉진법은 방위사업청의 무기개발사업인 국책체계개발사업 등을 민군기술협력 대상사업으로 지정했으나 구체화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연구원는 주요국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방부문의 각종 무기개발을 위한 모든 R&D 사업의 민군 겸용성을 검토하거나, 이들 중 민군 융합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나 제품군을 적극 발굴하여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제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는 민·군 간 중복투자와 국방시스템 내 만연했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1990년대 초에 국가 주도의 강력한 민·군 융합(CMI)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상용그룹인 복합재· 군복 등 각종 소재와 컴퓨터·노트북·다목적 차량 등은 민간 상용구매를 의무화하여 국방 구매비의 20% 내외를 지출하고 있다.

프랑스도 기초연구에 속하는 개발 초기단계인 TRL 1~4 단계에서는 민·군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는 탐색개발단계인 TRL 5~6까지도 적용하고 있다.

연구원은 우리의 민·군간 이원화된 현행 무기체계 개발사업 방식을 선진국이 적용하고 있는 TRL 방식 도입을 통한 민간기업 신규진입 촉진 등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세계 국방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조차도 정부예산 효율화와 민군간 시너지 확대를 위해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민군기술융합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방부에서 검토 중인 차기 군위성통신사업, 각종 군용 무인기사업, 소형전술차량사업 등을 포함한 주요 사업들은 민·군기술융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차기 군통신위성사업은 국내개발을 통해 창조경제와 고급일자리 창출 기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외구매를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기조와 크게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은 "전력소요검증사업, 선행연구 등 초기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민군기술융합 가능성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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