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고박(결박)을 부실하게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원은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로 우련통운 직원 이모(50)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콘, 버클, 트위스트락, 라싱 등 화물을 움직이지 않게 결박하는 여러 잠금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우련통운 직원 문모(5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수사본부는 지난 19일 이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적다며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