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문서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고위직 법무장교를 지낸 윤모(50)씨가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도 이를 문서로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 비해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씨는 군 판사와 군 검찰단장 등을 거쳐 군사법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0년 말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윤씨가 재직시 수사장비 납품업체로부터 아이팟 MP3 1개를 받았고 변호사와 만나 술과 식사를 했다는 비위사실을 육군에 심의자료로 냈다.
육군은 이를 토대로 윤씨에게 명예전역 수당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는 한편 이를 윤씨의 부하 직원을 통해 구두로 통지했다.
이에 대해 윤씨는 “두 사안 모두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국방부가 사실조사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고 처분 결과도 문서로 통보하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윤씨는 패소했지만, 2심은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며 “이 규정을 위반해 이뤄진 처분은 무효”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