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6월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소득자 가운데 올 1, 2월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달 2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이를 반영해 세액을 산정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월세소득공제는 지난해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신청을 못한 경우 이번에 추가로 할 수 있다.
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이런 경우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계좌이체 확인서나 월세 납입 확인이 가능한 통장 사본 등 월세납입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공제는 월세액의 50%이며, 한도는 300만원이다.
또 만 60세 미만 부모라도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지만 이런 사실을 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신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도 대표적인 사례다.
이밖에도 재직 기간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에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국세청 전자민원 사이트인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하면 된다.
이 기간에도 확정신고를 못하면 3년 이내(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일 기준)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지난 3월 11일이 명세서 제출기한인 만큼 2017년 3월 10일까지 경정청구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