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기자 취재원 공개 거부할 수 있어”

입력 2014-05-2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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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기자의 취재원 공개 거부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현지시간)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폭스뉴스의 재나 윈터 기자가 취재원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한 지난해 12월 뉴욕연방항소법원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오로라의 한 극장에서 제임스 홈스라는 청년이 총을 난사해 12명을 살해했다. 윈터 기자는 익명의 취재원으로부터 홈스가 범행 계획을 상세하게 적어놓은 노트를 입수해 특종을 터뜨렸다.

홈스의 변호인은 윈터 기자의 보도로 홈스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취재원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콜로라도주 아라파호 카운티법원은 윈터 기자에게 취재원을 공개하라고 지시하고 이 명령을 어기면 법정모독죄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윈터 기자는 폭스뉴스 본사가 있는 뉴욕주 법원에 다시 항소했다. 뉴욕은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 대법원과 연방 항소법원이 모두 윈터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번에 연방대법원도 취재원 공개 거부권을 인정했다.

폭스뉴스는 성명에서 “연방대법원이 언론 자유를 지키는 판결을 내린 것에 기쁘다”며 “윈터 기자는 콜로라도에서 법정 증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했다. 뉴욕 소재 저널리스트와 미디어업체들은 뉴욕의 강력한 법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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