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기자 취재원 공개 거부할 수 있어”

입력 2014-05-28 06: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 연방대법원이 기자의 취재원 공개 거부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현지시간)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폭스뉴스의 재나 윈터 기자가 취재원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한 지난해 12월 뉴욕연방항소법원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오로라의 한 극장에서 제임스 홈스라는 청년이 총을 난사해 12명을 살해했다. 윈터 기자는 익명의 취재원으로부터 홈스가 범행 계획을 상세하게 적어놓은 노트를 입수해 특종을 터뜨렸다.

홈스의 변호인은 윈터 기자의 보도로 홈스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취재원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콜로라도주 아라파호 카운티법원은 윈터 기자에게 취재원을 공개하라고 지시하고 이 명령을 어기면 법정모독죄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윈터 기자는 폭스뉴스 본사가 있는 뉴욕주 법원에 다시 항소했다. 뉴욕은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 대법원과 연방 항소법원이 모두 윈터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번에 연방대법원도 취재원 공개 거부권을 인정했다.

폭스뉴스는 성명에서 “연방대법원이 언론 자유를 지키는 판결을 내린 것에 기쁘다”며 “윈터 기자는 콜로라도에서 법정 증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했다. 뉴욕 소재 저널리스트와 미디어업체들은 뉴욕의 강력한 법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쿠팡 유출 개인정보, 中서 ‘1억회 열람’ 파장…韓정부 조사 정당성 확보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셋방 구하기 힘든 서울…보유세 인상 여파 우려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0: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54,000
    • -1.04%
    • 이더리움
    • 3,125,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783,000
    • +0.13%
    • 리플
    • 2,136
    • +0.23%
    • 솔라나
    • 128,900
    • -0.69%
    • 에이다
    • 398
    • -1%
    • 트론
    • 413
    • +0%
    • 스텔라루멘
    • 237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70
    • +1.11%
    • 체인링크
    • 13,060
    • -0.38%
    • 샌드박스
    • 130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