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이 이르면 28일(현지시간) 현지에서 붙잡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섬나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결정 절차를 밟을 지 결정하게 된다.
앞서 프랑스 경찰은 전날 파리 샹젤리제 근처 아파트에서 섬나씨를 체포해 구금 중이다. 이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횡령혐의로 외교부를 통해 여권 반납을 명령하는 한편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구속으로 결정나면 프랑스 법원은 섬나씨를 최장 40일간 구금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섬나씨를 한국으로 인도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양국 법에 따르면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는 인도 대상이며 섬나씨는 80억원대 횡령 혐의로 대상에 포함된다.
섬나씨가 인도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현지에서 재판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