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무조사 편의제공 3000만원 챙긴 세무공무원 구속

입력 2014-05-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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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지역 모 세무서 과장 권모(48)씨를 구속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초 경관조명업체 N사 회장 이모(50)씨에게서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권씨는 N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이 회장의 차명주식을 묵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씨의 부하직원도 뒷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이씨에게서 횡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브로커 정모(53)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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