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유족과 야당의 국조 계획서 증인 적시 요구는 관련법 위반”

입력 2014-05-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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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에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와 관련, “관련법과 관행에 따르면 그런 경우가 없다. 법을 위반하면서 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2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이에서 “앞서 여야가 국조 계획서를 어제 내도록 합의가 됐는데 어제 갑자기 유족 여러분들이 와서 야당과 함께 특정인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것을 넣어 통과시켜달라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야당도 이를 시인하고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는 법과 관행에 의해 운영되고 여야 간 합의된 사항인데, 갑작스럽게 특정인을 계획서에 넣어 통과시켜달라고 나온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핵심인사들을 적시한 조사계획서를 우선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킨 후 증인협상을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비대위원장은 “안타까운 게 국회는 법과 관행에 의해 운영되지 않느냐. (유족과 야당이) 갑작스럽게 특정인을 계획서에 넣으라고 나오는 것”이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는 조사의 목적, 범위와 방법,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조사계획서에 기재하게 돼 있지 증인 얘기는 나와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여야 국조특위 위원은 즉시 특위를 열어서 계획서를 통과시키고 즉시 야권에서 요구하는 증인 협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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