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사랑요양병원, 이달만 두번 안점점검 했는데…허술한 관리가 피해 키워

입력 2014-05-28 13: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 배제…시행령개정안 현재 입법예고중

28일 새벽 전남 장성 효실천나눔사랑 요양병원(이하 효사랑요양병원)에서 화재로 29명의 사상자(오전 7시 기준, 사망 21명, 중상 6명, 경상 2명)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의 허술한 요양병원 관리로 인해 피해자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효사랑요양병원은 화재 안전관리상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연면적 300㎡이상인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요청해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어려운 특성때문에 지난 2012년 2월 법령개정으로 소방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됐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개선책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효사랑요양병원은 이달에만 두차례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큰 인명피해가 발생, 허술한 소방관리 규정이 사고를 더욱 키웠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효사랑요양병원이 지난 9일 복지부에 요청에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21일에는 전남도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복지부가 벌인 조사는 아직 결과 자료를 받지 못한 상황이고 전남도에서 벌인 조사 역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근 요양병원은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돌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에 요양병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1262곳으로 2004년(113곳)에 비해 11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수는 23만6222명(4월 기준)인데 반해 의료인력은 의사 4110명 등 총 1만4758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효사랑요양병원 실환자수는 본관 245명, 별관 79명(1층 44명, 2층 35명) 등 324명과 총 직원(의료인력 104명, 관리직 23명 등) 127명 중 당직근무자가 15명이 배치됐었다. 화재가 난 별관은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등 3명이 당직을 섰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문형표 장관이 현장으로 내려가 상황 파악과 수습에 들어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90,000
    • +3.92%
    • 이더리움
    • 3,016,000
    • +5.57%
    • 비트코인 캐시
    • 824,000
    • +9.87%
    • 리플
    • 2,079
    • +4.32%
    • 솔라나
    • 124,600
    • +8.07%
    • 에이다
    • 404
    • +5.21%
    • 트론
    • 415
    • +1.72%
    • 스텔라루멘
    • 245
    • +7.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10
    • +10.7%
    • 체인링크
    • 12,990
    • +5.7%
    • 샌드박스
    • 131
    • +8.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