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보험사 외화대출 허용

입력 2006-06-23 17:12 수정 2006-06-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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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 상품 자필서명도 면제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1차 정례회의에서 보험사들도 외화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외화증권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도 완화된다. 우선 국내기업이 발행한 외화증권이라도 국내 신용평가기관에서 투자적격 등급 이상을 받으면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사망이나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과 실손보상형 보험 등은 계약자의 자필서명이 면제된다.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계약과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 기부되는 계약, 신용생명보험계약 및 신용손해보험계약을 계약자 자필서명 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에 외국 부동산 거래를 포함시켰고 신용연계예금에 대한 투자되고 신용연계채권의 경우 기초자산 발행자 제한을 폐지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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