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규정 미비로 지난해에만 16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등을 포함한 최장 3년짜리 훈련과정을 민간 협회에 위탁하면서 이 협회에 매년 지급하는 훈련비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심사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1차 연도 비용만 심사하도록 하고 2차와 3차 연도에도 심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해당 민간협회가 지난 2012년 1차 연도 때 지급한 훈련비로 훈련장비를 구입하는 등 훈련 인프라를 이미 구축했음에도 2차 연도인 2013년에도 인프라 구축비용 16억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으며, 올해도 15억8000만원이 중복 지급될 예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훈련장비는 훈련 첫해에 구입해 다음해에 다시 구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심사 규정 미비로 16억원의 예산을 그대로 낭비하게 된 셈”이라며 “공단 이사장에게 구체적인 훈련비용 심사계획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