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은 내달 4일부터 2016년 6월 3일까지 국내 관급공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입력 2014-05-28 17:01
코오롱글로벌은 내달 4일부터 2016년 6월 3일까지 국내 관급공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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