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터미널 화재 보상은 수사결과 따라 달라진다

입력 2014-05-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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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 등 5개 업체 거론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피해자 보상은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업체의 책임 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5개 업체가 거론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 푸드코트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8명이 숨지고 57명이 부상했다. 이 공사에는 3개 업체가 연관됐다.

지하 1층을 임대한 CJ푸드빌 측이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 A업체에 맡겼고 이 업체는 용접 등을 B업체에 재하청을 줬다.

인테리어 공사 중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배관을 용접하다가 불이 났다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다만, 발화 원인은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수사본부에서 밝힐 예정이다.

당시 작업 현장에 안전관리책임자 배치, 방염막 사용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불량 자재 여부도 보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전 건물주이자 관리책임업체인 쿠시맨은 지하 1층 인테리어 공사에 따라 방화구획을 변경, 방화셔터를 재설치하는 중이었다. 방화구획 공사는 C건설업체가 담당했다.

그러나 연기와 유독가스를 차단할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건물주와 C업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사망자 장례절차와 비용 지원은 CJ푸드빌이 나서고 있다. CJ푸드빌이 임대하고 원청 발주한 지하 1층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기 때문이다.

수사는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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