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삼계탕, 이르면 다음달부터 미국 수출

입력 2014-05-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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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對美 삼계탕 수출 관련 미국 법령 공식 발효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식품인 삼계탕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미국인의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04년 4월 미국 농무부에 삼계탕의 대미 수출 허용을 신청한 지 10년여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농업부(USDA)가 지난 3월 26일 공포한 ‘우리나라를 미국의 가금육가공품 수출가능국가 목록에 포함’시키는 관련 법령이 27일자(미국 현지시간)로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 법의 공식 발효에 따라 국내산 삼계탕의 대미 수출을 위한 미국내 입법절차는 공식적으로 완료됐으며 현재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미 농업부와 삼계탕 수출 개시를 위해 남아 있는 행정절차를 협의 중에 있다.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삼계탕을 생산하는 수출작업장인 하림(도축ㆍ가공장) 2곳, DM푸드(도축장), 마니커(가공장) 등 모두 4곳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작업장에 대한 등록절차 및 수출검역(위생)증명서, 수출제품 표시사항 등에 대한 양측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다음달 중순~7월초에는 국산 삼계탕의 미국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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