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텔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관련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상장폐지 여부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진행한 뒤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된다.
입력 2014-05-28 18:34
피앤텔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관련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상장폐지 여부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진행한 뒤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된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