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유섬나, 프랑스 법원서 보석신청 기각

입력 2014-05-2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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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 캡처)

프랑스 경찰에 의해 체포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48)씨가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이날 유섬나씨가 낸 보석신청을 심리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프랑스 법원은 유섬나씨를 최대 40일까지 구금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유섬나씨는 전날 체포된 뒤 석방된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보석신청을 했던 바 있다.

보석이 기각됨에 따라 유섬나씨는 구금된 상태로 한국 인도 여부를 결정받게 됐다. 유섬나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양국법에 의하면 최소 2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어야 인도 대상이 된다. 횡령액이 큰 만큼 인도 대상으로 인정되긴 어렵지 않지만 프랑스는 범죄인인도 결정을 내리기 전 무조건 재판절차를 거쳐야 해 유섬나씨가 송환될 때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는 미지수다. 프랑스 법무부가 인도 결정을 내린다 해도 섬나씨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당성을 가리는 재판까지 거쳐야 한다.

한편 유섬나씨는 프랑스에서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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